목호의 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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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호는 몽고의 목자라는 뜻이나 이들이 몽고인이라는 출처는 사서 한 곳도 나와있지 않다.부원 세력의 제주인(고려인)으로 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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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호의 난'''('''牧胡의 亂''')은, 고려 [[공민왕]] 23년([[1374년]])에 당시 [[원나라|원]](元)의 목장이 있던 [[제주도]](濟州島)에서 말을 기르던
== 배경 ==
[[삼별초의 난|삼별초에 의한 대몽항쟁]]이 여·몽 연합군에 의해 평정된 [[고려 원종|원종]](元宗) 14년([[1273년]]) 이후, 원은 삼별초가 점거했던 탐라에 군민총관부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두어 다스렸으며, [[충렬왕]](忠烈王) 3년([[1277년]])에는 황실의 말을 탐라에 방목해 목장을 설치하였다. 탐라가 충렬왕 21년([[1295년]])에 고려에 반환된 뒤에도 제주도는 그대로 원 조정의 목장 기능을 했는데, 이 목장에서 말을 치는
공민왕의 즉위와 더불어 반원정책이 시행되면서 제주에서 목호와 고려 관리의 대립은 더욱 심해져 목호들이 고려 관리를 살해하거나 원 본국에 요청해 만호부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 고려와 수교한 [[명나라|명]](明)은 고려에 대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쪽으로 쫓겨간 원의 잔당([[북원]])을 치는데 필요한 [[제주마]](濟州馬) 2천 필을 바칠 것을 고려에 요구하였는데, 제주 목호의 지도자였던 석질리필사 · 초고독불화 · 관음보 등은 이에 반발하여 "세조(世祖) 황제([[쿠빌라이 칸]])께서 방목하신 말을 우리가 어찌 적국인 명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ref name="Goryeosa">《고려사》권제113, 최영전</ref>라며 350필만 내어주었고, 명의 사신의 항의에 고려 조정은 마침내 탐라를 정벌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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