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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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두발 제한 ==
=== 대한민국 ===
학생들의 짧은 머리에 대한 논란은 [[4·19 혁명|1960년]] 이후부터 있어 왔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일반인도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두발에 대한 규정은 점차 완화되었다. 1980년부터는 두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학교별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여 1990년대 이후로 논란이 되었다.
 
===== 장발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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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자유화 =====
‘두발 자율화(頭髮 自律化)’라고도 한다. 두발 자유화는 커트를 제외한 염색, 파마등 인공적으로 두발 내외에 변화를 준 행위를 금지하는 내에서 자유롭게 두발을 자신 스스로의 뜻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제하지 않는 제도 [[1982년]]에는 중·고등학생의 [[교복 자율화]]와 함께 두발 자유화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ref>두발 자율화 실시 이전에는 남학생은 앞머리 3~5cm, 여학생은 귀밑 1cm를 유지해야 했다.</ref>, 여전히 두발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한 제한은 존재했다. [[1985년]] 이후 사복 구입의 부담 등을 이유로 교복이 다시 부활하면서 학교별로 다소 완화된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 제한의 존립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통제·집중력 강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 =====
2009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는데발표하였다. 이 사항중 두발 길이 제한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ref>[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218/24893873/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논란], 《동아일보》, 2009.12.18.</ref> 2010년 3월에는 초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입법예고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50189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오마이뉴스》, 2010.3.24.</ref> 이 조례는 강제성은 약하지만 효력을 가진 법으로, 학생인권옹호관과 실태조사, 학교별평가, 학생인권개선계획 수립 등의 이행 방법 등을 담고 있다.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다공포하였다.<ref>[http://law.sen.go.kr/lims/front/law.html?pAct=latest&pSearchType=view&pPromulgationNo=285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 2012.1.26.</ref> 이 조례 사항중 두발 길이 제한, 염색 제한 및 파마 제한 등의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