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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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두발 제한 ==
=== 대한민국 ===
학생들의 짧은 머리에 대한 논란은 [[4·19 혁명|1960년]] 이후부터 있어 왔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일반인도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두발에 대한 규정은 점차 완화되었다. 1980년부터는 두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학교별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여
===== 장발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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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자유화 =====
‘두발 자율화(頭髮 自律化)’라고도 한다. 두발 자유화는 커트를 제외한 염색, 파마등 인공적으로 두발 내외에 변화를 준 행위를 금지하는 내에서 자유롭게 두발을 자신 스스로의 뜻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제하지 않는 제도 [[1982년]]에는 중·고등학생의 [[교복 자율화]]와 함께 두발 자유화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ref>두발 자율화 실시 이전에는 남학생은 앞머리 3~5cm, 여학생은 귀밑 1cm를 유지해야 했다.</ref>, 여전히 두발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한 제한은 존재했다. [[1985년]] 이후 사복 구입의 부담 등을 이유로 교복이 다시 부활하면서 학교별로 다소 완화된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 =====
2009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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