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헬름 카이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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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공방전]] 때는 나치 지도부의 베를린 탈출을 계속 건의했으나, 히틀러는 이를 거부하고 카이텔에게 베를린 밖으로 나가 베를린 공방전을 위한 베를린 밖의 부대들을 지휘할 것을 명령하였다. 카이텔은 그 직후 베를린을 떠나 [[플렌스부르크]]에 [[칼 되니츠]]가 세운 임시 정부로 옮겨갔고, 히틀러가 4월 30일 자살하고 베를린에 소련군에게 넘어가자 [[1945년]] [[5월 8일]]에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 연합군 최고위 장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항복 직후 연합군에 의해 [[전쟁범죄자]]로 체포되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카이텔은 군인의 전통적 처형법인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각하하고 다른 사형 언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에 처했다.<ref>(카이텔은 형 집행 직전, 나는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독일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200만이 넘는 독일군인들이 아버지조국을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제 나도 아들들(죽은 독일군인들)을 따라간다- 모든것은 독일을 위해! (I call on God Almighty to have mercy on the German people. More than two million German soldiers went to their death for the fatherland before me. I follow now my sons — all for Germany!)라는 유언을 남겼다.)</ref>
 
이유는 당시 재판부 판사들은 군인 계급을 가진 자들은 총살형을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재판에서 소련 출신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소장이 무슨 이런 전범에게 무슨 명예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총살형에 반대하는 탓에 군인들도 그렇지 않은 나머지도 전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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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십자 철십자장 최초와 최후}}
{{기사십자 철십자장 OKH}}
{{Authority전거 control통제}}
{{기본정렬:카이텔, 빌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