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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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권리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3965.html#csidxc8a67f8f94c72c8be2cba7752db5acb 유엔 사회권위원회 8년만에 ‘노조 할 권리’ 등 무더기 권고 쏟아내], 한겨례, 2017년 10월 10일</ref>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은 총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국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 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야 함을 적시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republic_of/session_28_-_november_2017/a_hrc_wg.6_28_kor_1_e.pdf |제목=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저자=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날짜=2017년 11월 17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