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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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全羅北道水産技術硏究所)는 [[전라북도]]의 원의수산자원의 조성·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의 증대,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기술개발 보급·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이다.<ref>{{웹 인용|제목=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3조|url=http://korea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제43조|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7년 10월 25일}}</ref>
 
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햐양수산연구관이나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ref>{{웹 인용|제목=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1조|url=http://korea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1조|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7년 10월 2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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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토막글|전라북도|대한민국의 행정기관}}
 
[[분류:전라북도청|수산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