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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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998년4월 강훈, 김재호, 홍지욱 등 판사 출신 세 사람과 김찬진 전 검사 총 네 사람이 설립했다. 이후 법원에서 조중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 정귀호 대법관,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최종영 대법원장, 박재윤 박일환 대법관,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검찰에서 정동기 문성우 대검차장, 한명관 서울동부지검장, 정동민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잇따라 바른을 선택했다. 법원 검찰에서 경험을 쌓은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지속영입 되면서 자연스레 ‘전관 로펌’ 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규모로 보면 2017년 3월현재 변호사 200명으로 업계 7위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성장한 로펌 바른은 시장에서 ‘송무(소송)를 잘하는 로펌’으로 평가 받는다. 송무 경쟁력을 재는 척도 중 하나가 대법원 파기 환송심이다. 최근5년(2011~2015)간 바른이 수임한 대법원 상고심 1,076건 중 파기 사건은 128건(12%)이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 평균 파기비율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바른이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오랜 기간 소송 실무를 경험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때문’이며, ‘송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쟁점을 빨리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한 예측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문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