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 고속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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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왕복 2차로 고속도로는 건설비를 절약하거나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건설된 경우가 있다. 안전 확보나 교통량이 많아진 것 등의 이유로 왕복 4차로 이상으로 확장된 경우 기존의 왕복 2차로 구간은 왕복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일방통행로(왕복 4차로로 설계된 왕복 2차로 고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거나 확장을 하기에는 선형에 문제가 없어 왕복 2차로 고속도로 옆에 확장을 한 경우) 또는 [[일반도로]](고속도로의 선형개량 등으로 왕복 4차로로 신설된 구간이 있는 경우)로 전환된다.<ref>[[88올림픽고속도로]]의 경우 확장 공사 및 이설 공사를 하면서 [[성기대교]]를 제외한 구간의 선형 개량부터 시작했다.</ref>
 
왕복 2차로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제한 속도]] 또한 최고 60&nbsp;km/h에서 최고 80&nbsp;km/h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의 출입구 중 일부는 [[나들목]]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도로와 같이 [[평면교차로평면 교차로]](삼거리나 사거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예:[[남장수 나들목|(구)남장수 나들목]])
 
== 국가별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