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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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조하'''(奉朝賀)는 [[조선시대]] 전직 고위관리를 예우하기 위해 품계에 따라 일정한 [[녹봉]](祿俸)을 주도록 만든 벼슬로서 일종의 명예직(名譽職)이다. 정사(政事)에 참여하는 일도 있었으나 점차 권한이 줄어 각종 의식 거행 등에만 참석했다. 녹봉의 액수는 [[법]]이 바뀜에 따라 계속해서 낮아졌다. 요즈음의 국가 명예직인 원로 회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회의원과 비슷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 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