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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 ==
=== 폐지 ===
[[1945년]] [[8월 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조선인들은 일본식 씨(氏)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이후 조선인들의 집밖 일본명 문패를 뜯어내고 원래 이름대로의 문패를 다는 풍경도 있는가 하면,<ref>”창씨개명도 이미 조선인 일반이 일본으로부터 이반(離反)하고 있었던 이상 전혀 효과가 없었으며 [...] 종전 다음날 그들이 다투어 문전의 일본명 문패를 뜯어내고 원래의 조선명 문패를 단 것에 비추어보아도 분명할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조간, 1945년 11월 19일). 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300p.에서 발췌</ref> 학교에서는 명부에 기재된 일본식 이름을 원래대로 정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ref name=”301페이지”"미즈키">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301p16~20·23·25·301~303·305 페이지. 2017년 9월 6일 확인.</ref>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는 원래의 이름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호적]]상에는 창씨개명한 이름이 본명으로 등록되는 일이 여전히 지속되었기에 해방 직후부터 이를 바로잡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ef name=”301페이지”"미즈키"/> [[1946년]] [[1월 22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미군정]] 법무국장 대리 [[김영의]]는 “옛 성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령을 제정중”이라 밝힌 바 있으며<ref name=”302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302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5월 29일 서울재판소 직속 호적사무협의회는 창씨개명한 이름을 완전히 말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군정 측에 제출하기도 했다.<ref name=”302페이지”"미즈키"/>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의 [[:s:군정법령 제122호|조선 성명 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 군정법령 제122호)이 공포 시행되면서, “일본 통치시대의 창씨제도에 의해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 성명”을 본인 신고 없이 직권으로 복구하도록 했다.<ref name=”302페이지”"미즈키"/> 동시에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호적부 기재는 무효로 선언되었다. 이때 일본식 이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 시행 후 60일 이내 신고로 보존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나, 일본식 [[씨 (일본)|씨]]의 유지는 인정되지 않았다.<ref name=”303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303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공포 60일 후에는 호적 정정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식 씨명 위에 붉은 선을 긋고, 신분변동 사항에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성명 복구”라고 기재하여 1940년 이후 붉은 선 처리가 된 한국식 성명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ref name=”303페이지”"미즈키"/> 또 1940년 이후 출생자가 일본식 이름만 가지고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개명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절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일본인풍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남게 되었다.<ref name=”303페이지”"미즈키"/> 1946년부터 1947년 말까지 성명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12월 26일 시점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38선 이남 전국 281만 호의 1,647만 명이 갖고 있던 창씨성명이 완전히 복구되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712260032920200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7-12-26&officeId=00032&pageNo=2&printNo=380&publishType=00020 今月末로 創氏姓名完全復舊]” <[[경향신문]]>, 1947년 12월 26일자. 2017년 9월 6일 확인.</ref>
 
한편 소련군이 점령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북]]에서는 1945년 11월 19일 중앙행정기구 격인 [[북조선5도행정국]]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 산하 사법국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법령은 신법령 발표까지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한 포고 제2호를 공포하면서, 이남과 마찬가지로 창씨개명이 반영된 호적제도가 당분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ref name=”305페이지”"미즈키"/> 하지만 1946년 4월 중앙행정기관 격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사법국이 <호적 및 기류사무에 관한 건>을 발포, “잔인무도환 씨제도 실시로 더럽혀진 호적은 긴급히 정리하여 호적에서 [[왜색]]을 일소할 것”을 각 인민재판소 호적계에 지시하면서, 기존의 [[조선호적령]]은 포고 제2호에 예외로 규정된 “조선 고유의 민정과 조리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및 조항”에 해당되어 효력을 잃게 되었다.<ref name=”305페이지”"미즈키"/> 같은해같은 해 9월에는 [[공민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창씨개명이 반영된 호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ref name=”305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305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 일본의 인식 ===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한동안 창씨개명에 대해 "법령상으로는 강제가 아니었다"거나 "강제된 것은 말단 기관이 행한 것"이라는 자세로 일관하였다.<ref name=”20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20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1948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이 배상 문제에 대비해 조사 정리한 보고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중에서, 스즈키 다케오 전 경성제대 교수는 '조선통치의 최고 방침'에서 창씨개명에 대해 "반도 통치상 일시대를 획(画)하는 중대한 제도이며, 조선인의 요망에 부응함과 함께 [[내선일체]]의 구현에 이바지"한 것이었으나 "지방관청에 의해 자기 성적의 척도로 간주되고 형식적 황민화운동에 이용되어 강제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창씨호수 70% 이상이라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감을 샀다"고 기술하였다.<ref name=”18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18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1964년]] 제7차 한일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를 맡은 [[다카스기 신이치]]는 이듬해 1965년 1월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며 "창씨개명도 좋았다, 조선인을 동화하여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던 까닭에 착취나 압박이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ref name=”19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18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다카스기의 발언은 일본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일 조약]] 조인을 우선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기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ref name=”19페이지”"미즈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논란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는 교과서 기술도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문부성은 창씨개명에 대해 "법령상 강제가 아니라 임의의 신고에 따른다는 방침"이었으며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20%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령상의 강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ref name=”19페이지”"미즈키"/>
 
[[1993년]] [[11월 6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하여 '[[종군위안부]]', '징용' 등을 사용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다음 날 11월 7일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창씨개명의 사례를 들며 식민 지배에 관해 사죄하였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인 예시를 지적하며 사죄한 것으로는 처음이었다.<ref name=”16-17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16-17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인용문|과거 우리나라의 식민지지배에 의해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모국어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고 {{밑줄|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명해야 하는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 드립니다.<ref name=”16-17페이지”"미즈키"/>}}
이에 대해 호소카와 총리는 훗날 정상회담을 위해 탄 비행기 안에서 일본 외무성 담당자와 회담을 준비하면서, 전임 총리의 발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하자 [[고토 도시오]] 한국대사가 "창씨개명 등의 일은 어떻겠냐"고 말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회고하였다.<ref name="18페이지미즈키">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18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이후 1996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가 "양국 역사의 불행한 부분" 중 하나로 창씨개명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ref name="18페이지미즈키"/>
 
그러나 1993년 호소카와 총리의 공식 발언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는 창씨개명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ref name=”23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23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2003년 5월 [[아소 다로]]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은 "창씨개명은 조선 사람들이 [[씨 (일본)|씨]]를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다"라고 발언했다가 물의를 빚자,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죄드린다"고 하였지만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ref name=”23페이지”"미즈키"/> 이 과정에서 같은당 소속의 오쿠노 의원은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하려던 조치"였다고 강변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3/1905074_19578.html 일 자민당 오쿠노 의원 창씨개명 관련 망언 계속] mbc, 2003.6.7.</ref> 2005년 발매된 [[야마노 샤린]]의 만화 <[[혐한류]]>에서는 창씨개명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그 증거로 육군 중장 [[홍사익]]과 중의원 의원 [[박춘금]]을 들고, 조선 이름으로 공직에 나아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하였다.<ref name=”25페이지”>"미즈키 나오키,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2010), 25p. 2017년 9월 6일 확인.<"/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