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 소비에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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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법률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혹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국민투표|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소련 헌법 제 108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37년]]에 새로 만들어진 [[소련]]의 새 헌법에 따라 창설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입법부]]이자 [[의회]] 였다.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소련]]의 [[행정부]], [[사법부]], [[검찰]]을 하위에 두고 지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와 유사하였으나,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는 당 내의 당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 내의 국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의장은 소련 헌법상 소련의 [[국가 원수]] 였으며, 각 [[소련의 공화국]] 및 [[자치주]]에도 최고회의가 이와 같이 존재하였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해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로 인계되었으며, 소비에트 최고 소비에트는 해체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원회]] 급 역할을 하다가, [[1991년]] [[9월]]에 제 5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폐지가 가결되어 완전히 해체 되었고, [[소련의 붕괴|소련 붕괴]]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개회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회의가 개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