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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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른손에 손가락 하나만 있어도 현역이라니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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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ref>[http://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494510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무행정 용어 변경 안내]</ref>,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징병제|징집병]]으로서의 신체검사와 선발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대한민국 공군|공군]] [[병사 (군인 계급)|병]]지원자 모두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는 각 군에서 주관하며, 별도로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받는다.
*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보충역]]. 즉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ref>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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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에 한하여 식비 6,000원/1식, 교통비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전시"기준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 이 경우 [[보충역]]과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모두 군에 편성된다.
** 원래 [[보충역]]은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자들이므로 [[현역]]에현역에 준하여 군에 소속되며, [[현역]]과현역과 마찬가지로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사 (군인)|병]]으로 구성된다.
** [[전시근로역]]도 전시근로소집([[민방위대]])으로서 마찬가지로 군에 소속된다. [[부사관]]과 [[병사 (군인)|병]]으로 구성된다.
** 전시에 [[민방위대]]는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5년 연장된다.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화|귀화자]]([[전시근로역]]으로전시근로역으로 판정)가 아닌 [[혼혈]]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등으로 동일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 한편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 기타 "[[병역감면]]"으로서 1~7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 신체 판정 등급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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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
* '''[[병역면제]]'''(兵役免除)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이다.
* [[전시근로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전시근로]]) 등 [[병역]]이 면제된다.
* [[징병제]] [[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터키]]나 [[시리아]], [[몽골]])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 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