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94번째 줄:
 
===== 기타 자질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
*“[[병역감면]]”으로서“병역감면”으로서 1~6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2012년]] 기준 4,990만원 이하), 월수입액([[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따라 1인 가구는 553,354원, 2인 가구는 942,197원으로 1인 당 276,677원 가량 씩 증가)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성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선고자. 1심, 2심, 3심 등 최종판결에 따름. [[예비역]]의 경우도 수형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현역]] 복무 중 이었을 경우 전역 당시의 [[군인 계급|계급]]에 따른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18세 미만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공동생활가정]]에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되었던 경우.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2011년]]부터,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혼혈인]]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병역판정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ref>
883번째 줄:
[[파일:징병검사 후 지급물품.jpg|thumb|병역판정검사 후 지급되는 물품들]]
2012년 기준 병역판정검사 결과 후 각 지방병무청에서 지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나라사랑카드]]
* 은행계좌 보안카드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