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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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이적성 논란 ===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영율 부장판사)는 한총련이 제작한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하고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이 정한 한총련 탈퇴시한을 지키지 않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추가 기소된 인제대 총학생회장 김진영씨(26·법학4)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는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ref>국민일보 사회>사건_사고 | 사회>미디어 | 국제] 1997-09-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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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에 의해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적 단체]]로 규정되었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8+%28%C7%D1%C3%D1%B7%C3%29%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0&LC=20&SH=1&vasketmetadata=136862%3Ac%3A%B4%EB%B9%FD%BF%F8+1999.12.28+%BC%B1%B0%ED+99%B5%B54027+%C6%C7%B0%E1&index=4&strstyle=small&keyword=%C7%D1%C3%D1%B7%C3&pagemetadata=%C3%D1+11%B0%C7+%28+1%2F1%29&Docid=136862&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91228&casenum=99%B5%B5402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