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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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넷째 형 [[김동한 (1919년)|김동한]] 사제가 사망하자 그는 형이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곳을 찾아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교회 및 사법사상 처음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1990년 4월 21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서 1988년 9월22일 [[서경원]] 의원을 만나 나눈 대화내용, [[국가보안법]] 및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증언했다. <ref>세계일보 김수환추기경 첫 법정증언 [정치>행정_자치 | 정치 | 사회] 1990-04-22</ref>
 
=== 선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