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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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이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 구속된 국회의원 ====
1950년 국회부의장이던 김약수의원을 포함,노일환 이문원 박윤원 김옥주 김병회 강욱중 황윤호 최태규 이구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의원이 남로당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4∼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 남로당 프락치사건 13명, 김명동 강기문 의원 수뢰 혐의 2명 등 제헌국회에서 15명,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1952년 부산정치파동으로 서민호 양병일 장홍염 이석기 정헌주 이용설 김의준 임흥순 곽상훈 서범석 권중돈의원등 야당의원 11명이 체포되었지만 국회는 석방 결의안을 제출하여 가결했다. 3대국회에서 1956년 국제시계밀수 사건으로 황성수 국회부의장과 박영출 외교분과위원장이 구속되고 야당의원인 김선태 의원은 가두 시위, 김창용 암살사건 관련혐의를 받은 도진희 의원이 체포되었다. 1960년 5월에 3·15부정선거 관련혐의로 박용익 조순 정문흠 정존수 이재학 임철호 의원이 체포되고 1961년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 13대 국회 13명 등 13대 국회 까지 67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ref>경향신문 금배지와 쇠고랑 사이/제헌절에 돌아본 역대 구속의원[정치>국회_정당 | 사회 | 정치>행정_자치] 1991-07-18 / 송충식</ref>
 
===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