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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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李石基 事件)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1962년)|이석기]]를 고발한 사건으로, 주요 주장은 [[이석기 (1962년)|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1962년)|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ref name="뉴시스14021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681805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뉴시스, 2014.2.17.</ref>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811182007181 이석기 사건 '내란음모' 무죄 판단 이유는] 연합뉴스, 2014.8.11.</ref>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959557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징역 9년] 뉴스1, 2014.08.11.</ref> [[2015년]] [[1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29293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뉴스1, 2015.1.22.</ref>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제도|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다. 2013년 8월과 9월 국가정보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폭행하고 수색을 방해해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되어 1.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017년 6월 23일 대법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했다”며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씨 등 18명도 원심과 동일하게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확정되었다.<ref>[http://www.sedaily.com/NewsView/1OHB7FQ4GC]</ref>
 
== 주요 사건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