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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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판례==
{{세계화 문단|날짜=2013-6-12|대한민국}}
===원칙 위반 사례===
[[File:무죄.png|thumb|법원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비율]]
*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ref>97헌마13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