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조지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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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예의를 일흔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위의 3조 중 절도죄에 대한 조항은 원래는 부여나 고구려와 같이 12배를 갚는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고조선인은 절도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컸던 듯하며, 비록 속전(贖錢)을 내고 자유민이 되더라도 이를 부끄러이 여겼으며, 결혼의 상대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