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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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ox|#BB00FF}} — [[군주]]에게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정치ㄸ노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노준ㄷㅁㅅ닉ㅂ노ㅡ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