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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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는 헝가리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시행되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30~60일 전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때 대통령 후보는 "전체 국회의원의국회의원 중 최소 5분의 1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인물"이어야 한다.<ref name="a11 (2)">헝가리 헌법 11조 2항</ref> 이 추천서는 선거 전에 국회의장 측에 전달되어야 하며 의원 1인당 한 명씩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ref name="a11 (2)"/>
 
대통령 선출 표결은 최대 이틀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전체 국회의원 득표수 중 2분의 3을 얻으면 바로 당선된다.<ref>헝가리 헌법 제11조 3항</ref> 1차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다면 2차 투표에서는 1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두 후보를 추려 표결에 부친다. 2차 투표에서는 전체 득표수 중 과반만 넘기면 바로 당선될 수 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새 후보 추천서를 전달받아 선거를 새로 치른다.<ref>헝가리 헌법 제11조 4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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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5|Én, {{회색|(누구누구)}} fogadom, hogy Magyarországhoz és annak Alaptörvényéhez hű leszek, jogszabályait megtartom és másokkal is megtartatom; {{회색|(대통령 권한)}} tisztségemet a magyar nemzet javára gyakorolom. {{회색|(선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Isten engem úgy segéljen!}}
{{인용문5|나 {{회색|(누구누구)}}는 국가와 헌법에 충실하며, 나와 국민이 법률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나의 권한인 {{회색|(대통령 권한)}}를 헝가리국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것을 맹세합니다. {{회색|(선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신께서 저를 도우시길!}}
 
== 권한과 특권 ==
헝가리 헌법에 따르면 "헝가리의 국가원수는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통합을 표하고 국가기관의 민주적 기능 행사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헝가리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헝가리를 대표"하며,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가"하거나 "입법" 혹은 국민투표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선거일을 결정하고 전시나 비상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의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선거 후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시킬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해 법적 준수 여부를 가릴 수도 있다.
 
헝가리 대통령은 "총리, 대법관, 제1검사, 기본권리위원장", 대법관 임명자, 예산심의회 의장의 칭호를 설정할 수 있다. 또 "정부 각료의 연서"를 통해 각 장관, 국립은행 총재, 각 독립 규제기관장, 대학 특별교수, 장군, 임명대사, 대학 총장을 임명하며, "서훈과 보상, 직함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국가기관의 민주적 기능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같은 권한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정부 측 동의서를 통해 "개인 사면권을 행사"하거나 "영토 문제"와 "시민권의 획득과 박탈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