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7년 제52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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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라이선스로 경우 다른 CC라이선스로 변경하여 배포하더라도, 이전의 배포한 라이선스가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공누리는 지침 15조에서 철회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최근 바뀜에서 {{틀|문화재청 문화재}} 틀 편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차 사랑방에 글을 남겨 봅니다. 여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사:메이|메이]] ([[사토:메이|토론]]) 2017년 12월 29일 (금) 01:02 (KST)
: {{핑|Nosu|ChongDae|Tablemaker|콩가루|Motoko C. K.}} 해당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6년 제7주#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2016년 제7주의 내용]]을 보니 마지막에 종대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네요. 그 땐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던데 그러면 이번엔 대한민국 위키미디어 지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진짜 변호사,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료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법적 문제엔 모두가 민감할 테니까 더는 미룰 수 없을 겁니다. 찬성 의견과 종대님의 반대 의견 까지 포함해 법적인 문제를 밝혀 이 문제에 쐐기를 박았으면 좋겠습니다.--<small><span style="border:1px solid #000">[[사용자:Exj|<font style="color:#fafafa;background:#e3b618;">&nbsp;'''Exj'''&nbsp;</font>]][[사용자토론:Exj|<span style="color:#fff;background:#000;"><small>&nbsp;토론&nbsp;</small></span>]]</span></small> 2017년 12월 31일 (일) 11: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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