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7번째 줄:
대한민국의 국립 대학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2054호)에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제15246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1708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074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083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1709호),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4609호)'에 규정되어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북한 ==
{{본문|중앙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립 대학인 '''중앙대학'''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들 중 내각 교육성이 직할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중앙급대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시ㆍ도인민위원회 산하 교육위원회가 관할하는 대학인 [[지방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방대학]]과 대조된다. 중앙대학은 대체로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되며, 도의 중심도시에 소재한다.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