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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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병노 판사가 1989년 10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는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직접 심문하겠다며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병노 판사는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파문이 크게 확산되었다. 앞서 198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 서명파동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 257명 중에 187명이 구속이 응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기록을 근거로 법관의 견제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실으로부터 논란이 있은 직후였다. 대법원은 1982년말 형사소송규칙 제정때 영장실질심사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고 1989년초 형사소송규칙 개정때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대한변협은 1987년 7월 구속된 모든 피의자가 24시간(법원이 없는 시군은 48시간) 내에 법관 앞에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198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변호사의 91%인 235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법적 근거로 '법관이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을 들고 있고 대법원이 규칙으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영장발부 여부가 재판의 일종인 결정 또는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구속잊언에 조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하는 체포영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만 영장실질심사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감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김일수 형법학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체포장 제도가 없어도 임의동행 명목으로 영장발부전의 피의자 체포, 감금이 관행홰 돼 있어 영장실질심사제의ㅣ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후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00조를 보완하여 200조2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입법하여 인신구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였다.<ref>동아일보 1989년 10월 31일</ref>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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