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분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韓半島軍事分界線, {{llang|en|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은 [[한반도]]의 남북을 분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를 이루는 [[지도]]상의 선이다. '''휴전선'''(休戰線)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은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595457 휴전선 155마일, 맞나요] 경향신문, 2015.5.5.</ref>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nbsp;km2km 범위에는 군사충돌을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인완충 지대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어 있다.
 
== 영역 ==
[[파일:Korean dmz map.png|thumb|검은 선이 군사분계선(MDL)이고,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무장지대(DMZ)이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2&nbsp;km2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남쪽으로 2&nbsp;km2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한다.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는 철책이 쳐져 있으며, 남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1963년]]부터 북측이 요새와 진지, 철책을 구축하면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 지대]](非武裝地帶)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북 양측의 무장 군인들이 상시 주둔하는 [[휴전선 감시 초소|전방 감시 초소]](GP)가 곳곳에 있으며, 일부 GP와 GP 사이에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810200011995 "GOP와 GP는 뭐가 다르죠?" 지뢰폭발사고 용어풀이] 연합뉴스, 2015.8.10.</ref> 북측은 '민경대'(民警隊), 남측은 '민정경찰'(DMZ Police)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질은 양쪽 모두 무장한 [[군인]]들이다.
14번째 줄:
== 삼팔선과 한반도의 분할 ==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패망하자, [[미국]]은 이미 [[만주 전략공세작전|한반도 북부에 진입]]한 소련군의 남진에 대응해 미소 양측의 군사적 충돌 없이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한반도 남반부를 점령하기 위하여 [[소련]]에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소련]]이 별 이의 없이 [[38선]] 분할 점령안을 받아들임으로써 [[1945년]] [[9월 2일]] [[한반도]]는 남북으로 [[한반도의 분단|분단]]되었다.
 
*[[38선]] 이남 : [[서울]], [[경기도]]([[연천군]] 대부분, [[개풍군]]·[[장단군]]·[[포천군]]의 각 북반부 제외), [[강원도]] 남부([[춘천]]- [[강릉]] 이남), [[황해도]] [[옹진]]·[[연백]],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미군정|제주도]] 포함),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 [[38선]] 이북이남 : [[평양서울]], [[평안남도경기도]], ([[평안북도연천군]] 대부분, [[함경남도개풍군]], ·[[함경북도장단군]]·[[포천군]]의 각 북반부 제외), [[황해도강원도]] 남부([[옹진춘천]]·- [[연백강릉]] 제외이남), [[강원도황해도]] 북부([[화천옹진]] - ·[[양양연백]] 이북), [[경기도충청남도]], [[연천군충청북도]] 대부분, [[개풍군전라남도]]·([[장단군제주특별자치도#미군정|제주도]]· 포함), [[포천군전라북도]], [[경상남도]], 북반부.[[경상북도]]
* [[38선]] 이북 :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옹진]]·[[연백]] 제외), [[강원도]] 북부([[화천]] - [[양양]] 이북), [[경기도]] [[연천군]] 대부분, [[개풍군]]·[[장단군]]·[[포천군]]의 각 북반부.
 
== 정전 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 ==
줄 35 ⟶ 36:
{{본문|민간인출입통제구역}}
[[파일:Korea DMZ sentry.jpg|thumb|두 번째 철책 너머가 DMZ이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 {{llang|en|Civilian Control Zone, '''CCZ'''}})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DMZ)의 남방한계선 남쪽 5~10&nbsp;km10km<ref>[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507161709408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 연합뉴스, 2014.5.7.</ref> 에 걸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계선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llang|en|Civilian Control Line, '''CCL'''}})이라고 부른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歸農線)에서 시작되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