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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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動物虐待, {{llang|en|cruelty to animals, animal abuse, animal neglect}})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미나 고기, 모피,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경우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보통 동물을 학대하는 방법은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묶어 놓거나, 음식이나 물을 조금, 또는 주지 않거나, 동물을 차고 때린다. 또, 이와 같은 고문보다 더 심한 고문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강제적인 수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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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세계화 문단|날짜=2015-12-5|미국}}
=== [[미국]] ===
동물보호를 위한 주요연방법률로 1966년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of 1966)이 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대우, 동물에 대한 연구, 운송, 전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동물권]]
* [[동물법]]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
* [[아동 학대]]
* [[노인 학대]]
* [[강아지 공장]]
 
{{동물권}}
{{학대}}
 
[[분류:동물법]]
[[분류:동물권]]
[[분류:동물보호]]
[[분류:동물 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