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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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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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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째 줄:
==한국과 비교==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하며
한다. 9명 중 4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상고가 게시되며 이렇게 올라온 사건은 9명이 모두 참석하여 심리를 한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 현재 미국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