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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파일:Comfortwoman募集ToBeRecruited.JPG|thumb|1938년 3월 4일 일본군의 위안부성노예 모집에 관한 명령서]]
한국 내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다. '위안'이라는 단어가 일본군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일부에서 '근로정신대'(勤勞挺身隊)인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를성노예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여자정신대는 일본 정부에 징용되고, 일반의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 반면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는 일반의 노동 대신에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다. '정신대'의 '정신(挺身)'은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뜻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성적 위안'을 받은, 가해자 일본군 중심의 용어라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본군 또는 정부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용어라는 의미도 있다.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본다면 이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부를 수 있으나 강한 어감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성노예'라는 명칭에 부정적이다불러야한다.<ref>{{웹 인용| 제목=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출판사=일본군위안부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e-역사관| url=http://www.hermuseum.go.kr/include/dwn.asp?idx=51&fileNum=1&s_top=4&s_left=1&s_deps=2&sub_deps=4| 형식=[[HWP]]| 날짜=2006-12-16| 확인날짜=2012-01-16}} [http://www.hermuseum.go.kr/bbs/bbs_view.asp?s_top=4&s_left=1&s_deps=2&sub_deps=4&search_select=all&idx=51 관련 게시물] 및 [http://www.hermuseum.go.kr/include/dwn.asp?idx=52&fileNum=1&s_top=4&s_left=1&s_deps=2&sub_deps=4 영문 결의문]([http://www.hermuseum.go.kr/bbs/bbs_view.asp?s_top=4&s_left=1&s_deps=2&sub_deps=4&search_select=all&idx=52 게시물]) 참고.</ref>.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육군]] 소속의 [[전쟁 정보국 (미국)|전쟁 정보국]]([[:en: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영어판]], 약칭 OWI)의 심리 작전반(Psychological Warfare Team)은 [[1944년]] [[10월 1일]] 청구서로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49.''(일본인 포로 심문 보고 제 49호)를 작성했다<ref>[http://www.kananet.com/ianfu/ianfu2-jpkaisetsu.html]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ref>.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군 정보부 심리작전반에 의해 버마에서 포로로 한국인 위안부성노예 20명 및 일본 민간인 2명을 심문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종군'이라는 말에 내포된 자발적인 의미가 부적절하며 일본 극우 세력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명칭이라는 지적이 있다<ref>[http://www.hermuseum.go.kr/kor/cyber/cyber02.htm 위안부란 용어해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e역사관</ref>.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