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영어판 분류 정보를 이용.+분류:1947년 법
사실살 일본 자위대 보유
1번째 줄:
'''일본국 헌법 제9조'''({{ja-y|日本国憲法第9条|にほんこくけんぽう だい9じょ|니혼코쿠켄포 다이9조}})는 [[일본국 헌법]]의 조문 중 하나로, 헌법 전문과 함께 삼대 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 (장 이름 "전쟁 포기")를 구성한다.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 1항의 내용인 전쟁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인 전력(戰力)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내인 교전권 부인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을 '''평화헌법'''({{llang|ja|平和憲法}})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 및 이 제9조의 존재에 유래하고 있다.
 
이 기사가 전쟁을 수행하고 군대를 가질 권리에 대한 국가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은 군대, 즉 일본의 자위대를 보유하고있다. 2014 년 7 월 1 일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총리 내각은 일본 헌법 9 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은 소위원권을 갖고있다. "집단적 자기 방위"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의 심각한 위협이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은 제 9 조를 개정하려는 의도를 되풀이했다. 
 
[[분류:일본의 헌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