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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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일본공민단체’라고 자칭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조선로동당지도부와 및 조선로동당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립 당시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적’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학교의 운영과 ‘조선적’ 조선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시행하는 등 일종의 상조회 조직으로 기능했으나 본국의 정치상황에 연동하여 그 실태는 변모해 갔다. 도쿄 도에 중앙 본부를 두고 일본 전역에 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지에 지부 조직이 있다. 중앙본부의 소재지는 [[도쿄 도]] [[지요다 구]] [[후지미 (지요다 구)|후지미]] 2-14-15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상으로 조선총련 구성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지만, 그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제 수는 알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국가로서 승인되지 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조선총련의 구성원은 일본 법률상 ‘조선적’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고, 또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으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출신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연·, 혈연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실상 재일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2018년 현재, 서만술 중앙본부허종만 의장을 비롯해 6명의5명의 간부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다. 조선총련 출신자 중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단장이 된 예도 있으며, 재일한국·조선인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발족 당시부터 사회주의를 지지했고, 그 후 냉전기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것이 일본 정부와 경찰 등 치안기관과의 긴장감을 낳게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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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감면조치 철폐의 흐름 ===
조선총련은 [[사증|비자]]와 [[여권]] 발행 대리업무를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구로서,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과세감면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내각총리대신의 방북 시 납치문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조직과 시설에 대한 우대조치가 재검토되게 되었다. 도쿄 도의 고정자산세 감면조치 철폐 발표 후, 조선총련 시설이 ‘사적 시설이며, 대일·대남 공작기관이다’라는 현상에 관심이 향해지게 되었다.
 
2009년 현재, 전국 130개 지자체 가운데 전액감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홋카이도 쿠시로 시 뿐이다. 또한 70% 이상의 지자체가 ‘무감면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쿄 도의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둘러싸고 등기상의 부동산 소유자인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관리회’가 도쿄 도에 과세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여 제소하였다. 1심과 2심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2009년 8월 12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총련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ref>[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812/trl0908121556008-n1.htm 課税訴訟で総連側の敗訴確定 最高裁] 『産経ニュース』 2009年8月12日更新、同日閲覧</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