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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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일본공민단체’라고 자칭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상으로 조선총련 구성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지만, 그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제 수는 알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국가로서 승인되지 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조선총련의 구성원은 일본 법률상 ‘조선적’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고, 또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으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출신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연
발족 당시부터 사회주의를 지지했고, 그 후 냉전기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것이 일본 정부와 경찰 등 치안기관과의 긴장감을 낳게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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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감면조치 철폐의 흐름 ===
조선총련은 [[사증|비자]]와 [[여권]] 발행 대리업무를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구로서,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과세감면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9년 현재, 전국 130개 지자체 가운데 전액감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홋카이도 쿠시로 시 뿐이다. 또한 70% 이상의 지자체가 ‘무감면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쿄 도의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둘러싸고 등기상의 부동산 소유자인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관리회’가 도쿄 도에 과세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여 제소하였다. 1심과 2심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2009년 8월 12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총련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ref>[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812/trl0908121556008-n1.htm 課税訴訟で総連側の敗訴確定 最高裁] 『産経ニュース』 2009年8月12日更新、同日閲覧</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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