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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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Japanese_Name_Change_Bulletin_of_Taikyu_Court.jpg|thumb|250px|대구지방법원의 창씨개명의 공고. [[가나 (문자)|가나]]와 [[한글]]이 혼용되어 있다.]]
'''일본식 성명 강요'''({{한자|日本式姓名強要}}) 또는 '''창씨개명'''({{llang|ja-y|創氏改名|そうしかいめい|소시 카이메이}})은 [[1940년]] [[2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직전까지 [[일본 제국]]이 [[한국인|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쓰도록 강요한 것을 말한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제령 제19호)하여 조선에서도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씨(氏)'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ref name=jplaw>[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8D2EBDEE762940678A696A78374DF9DD|0|K 조선민사령 (조선총독부제령 제19호, 1939.11.10 일부개정) 제11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1조의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