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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
서자는 [[양반]]인 아버지가 자녀라고 [[인지 (가족)|인지]]하여 정식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랐을 때에는 법적으로 양반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중인]]의 대우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서얼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에 따랐는데, 특히 얼자는 [[인지 (가족)|인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예. [[홍길동전]]의 [[홍길동 (조선)|홍길동]]) 다만, 얼자의 어머니가 [[면천]](免賤)한 경우에는 얼자는 [[양인]](良人)이 되었다.(예. [[춘향전]]의 성춘향)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서얼 금고령]]은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조선 중종|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선조|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 인조|인조]] ~ [[조선 숙종|숙종]] 때에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조선 영조|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조선 정조|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조선 순조|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서얼 차별을 줄여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