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바깥 고리 → 외부 링크)
Metrobot (토론 | 기여)
잔글 {{Ja-y}} 제거
1번째 줄:
'''천황기관설'''({{llang|ja-y|天皇機関説|てんのうきかんせつ|덴노키칸세쓰}})은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확립된 [[일본]]의 헌법 학설이다. 통치권([[주권]])은 법인인 국가에 있으며, [[일본 천황]]은 그러한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도움을 얻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독일]]의 공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로 대표되는 [[국가법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 학설의 내용과 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