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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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2%BD%EC%B0%B0%EA%B4%80%20%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undefined|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4|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7-04-05}}</ref>
 
무기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구분된다. 개인화기에는 권총, 소총 등이 있으며, 부대단위로 운용되는 공용화기에는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박격표박격포, 산탄총, 로프발사총, 다목적 발사기, 불발사분쇄기 석궁 등이 있다. 공용화기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2%BD%EC%B0%B0%EC%9E%A5%EB%B9%84%20%EA%B4%80%EB%A6%AC%EA%B7%9C%EC%B9%99#liBgcolor0|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3조|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7-04-05}}</ref><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2%BD%EC%B0%B0%EA%B4%80%20%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undefined|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7-04-06}}</ref>
 
===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