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장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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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
조증 삽화 시기에는 리튬염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데, 그러나 탄산리튬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에 맞추어 처방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울 삽화 시기에는 항우울제를[[항우울제]]를 투여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선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 항우울제에 대한 자살 충동과 자살 성향의 위험성 ===
주요 우울 장애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자살 충동과 자살 성향의 위험성이 내재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주요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항우울제을 복용한다 할지라도, 질환의 뚜렷한 호전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우울 증상의 악화, 자살 충동과 자살 성향,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의 발현을 경험할 수 있다.
 
단기간의 연구에서 만 24세를 초과한 성인의 경우, 항우울제가 자살 성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항우울제에서 자살 성향의 위험성이 감소하였다. 우울증 및 기타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성이 내재 되어 있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꼭 필요한 경우 의사와 즉각 연락 하도록 지도한다.
 
상당기간 동안 항우울제가 치료 초기에, 특정 환자에게 자살 성향의 발생이나 우울증의 악화에 기여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치료 초기 수개월 간 또는 용량 증감 시,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의 임상적인 악화, 자살 성향 및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 여부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주의 깊게 관찰 해야 한다.
 
주요 우울 장애 뿐 아니라 정신 질환 및 비정신 질환성 적응증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성인이나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게, 근심, 동요, 공황 발작, 불면, 과민성, 적개심, 공격성, 충동, 경조증 및 조증과 같은 증상들이 촉발될 수 있으므로, 자살 성향 발생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울증의 지속적인 악화, 갑작스러운 자살 성향 또는 우울증 악화나 자살 성향의 전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우울 증상이 심각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등 기저 질환이 수반될 경우엔 특히 약물 중단의 가능성을 비롯한 약물 치료의 변경을 감안 해야 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들은, 초조, 흥분, 행동의 이상 변화 및 자살 등 기저 질환의 악화가 나타날 위험성에 대하여, 유심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견 즉시 의료인에게 즉각 보고 해야 한다. 가족과 보호자는 매일 이같은 관찰을 해야 하고, 자살 목적 등 과량 투여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항우울제는 가능한 최소량부터 처방되어야 한다.
 
==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