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칠조협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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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eventeen-Point Plan Chinese 1.jpg|thumb섬네일|right오른쪽|250px|십칠조협의]]
'''십칠조협의'''({{zh-st|s=十七条协议|t=十七條協議}}) 또는 '''중앙 인민 정부와 티베트 지방 정부의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에 관한 법적 협의'''({{zh-st|s=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关于和平解放西藏办法的协议|p=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는 [[1951년]] [[5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이 [[베이징 시]]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 티베트의 [[응가포 응가왕 지그메]]가 서명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의 정치적 관계와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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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분류:1951년 중국]]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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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수 17]]
[[분류:1951년 법]]
[[분류:1951년 티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