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8번째 줄: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실태를 조사하여, 총 36건의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ref>http://www.ytn.co.kr/_ln/0115_201704201302345843</ref> 이 중에는 방폐물 무단 폐기와 관리 기록 조작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여러 중대 혐의들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 중에는 장갑, 비닐등의 방사성폐기물을 임의로 태웠으며,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으로 몰래 흘려버리거나, 혹은 방폐물을 함부로 녹이거나 땅에 묻고, 몰래 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소각한 방사성폐기물 4.9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방사선 관리 구역안에서 쓴 장비를 무단으로 매각하는 등의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걸 잡아내었다.<ref>http://www.hankookilbo.com/v/e87864ebf2a64927a3d982bba1e4140e</ref>
 
[[2018년]] [[1월 20일]] 밤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시설에서는 화재가외벽 수도배관 동파방지용 열선 과열로 불이 나 외벽과 지붕 150㎡가 발생하였다탔다. 이에 당시 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25일에 사과하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연구원 내 폐기물처리시설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 정밀 재조사 결과 관련 부서 보고 누락으로 대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이후 오후 7시 23분쯤 연기나 열, 불꽃까지 감지할 수 있는 화재조기경보기(USN)가 첫 경보를 울렸으나, 상황실 근무자들은 불이 난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수송용기실험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비상출동했다. 기존 발표내용에서는 이 부분까지 44분여 동안의 상황을 빠뜨린 채 화재감지기를 초기화한 오후 8시 7분부터의 상황만 전해졌다. 결국 초기 감지 시각부터 소방서에 신고된 오후 8시 23분까지 1시간 동안 화재 현장에는 실질적인 화재진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이 소방본부와 언론등에 알린 화재 확인 시각은 8시 21분이었다. 2분 뒤 근무자가 소방서에 신고, 초기 진화에 나섰다고 설명하였다. 하재주 원장은 "근무자의 초동대처 미흡과 최조 화재 인지 시각에 대한 담당부서의 임의적인 보고 누락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담당부서장을 즉시 직위해제 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로 소방서 추산 2천1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5/0200000000AKR20180125090900063.HTML?input=1195m</ref><ref>http://www.nocutnews.co.kr/news/4912661</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