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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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이라 함은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만드는 입법을 의미하고,
진정소급입법이란 행위종료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을 때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예외적으로 소급 가능)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함은 과거의 일정 시점에 개시되었지만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부진정소급입법이란 법률의 변경 전에 있던 행위가 법률의 변경후에도 지속된 경우 재판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
 
상태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률적인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는 입법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
 
==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