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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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ref>대한민국 헌법 제94조,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ref>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ref>대한민국 헌법 제88조 제2항</ref>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ref>[시행 2005.7.29] [법률 제7627호, 2005.7.29,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3항 </ref>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ref>[시행 2017.7.26.] [법률 제14840호, 2017.7.26., 일부개정 2017년 7.26]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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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하며<ref>정부조직법 제19조 제2항</ref>,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f>정부조직법 제22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