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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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영조 12) [[2월 29일]] 가덕대부(嘉德大夫)에 가자되고, 이해 [[8월 15일]] 수덕대부(綏德大夫)로 승진했다. 그해 영조의 특명으로 시직(侍直) 김치만(金致萬)의 딸과 가례를 올리게 하였으나, 상신 홍치중(洪致中)의 손자와 약혼한 사이여서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그해 [[11월 29일]] 김치만을 체포였으나, 김치만이 끝내 반대하므로 김치만을 삭탈관직했다. [[조선 영조|영조]]는 대신 자신의 처가 일족으로 [[감역]]과 [[별제]]를 지낸 달성서씨 서종수(徐宗秀)의 딸과 가례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서종수도 처음에 거절하므로, 영조는 서종수를 투옥시킨뒤 엄명을 내려 [[종부시]]로 하여금 날짜를 정해 [[1737년]](영조 13년) [[4월]] 결혼시켰다. 바로 서종제는 [[별제]]로 진급하였고, 이후 통정대부 서흥현감에 이르렀다.<ref>서종수는 사후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증직되었다.</ref>
 
그러나 낙천군은 [[1737년]](영조 13) [[9월 28일]]에 [[병]]으로병으로 별세하였다. 당시 낙천군의 나이는 요절 17세였다. 후일 그의 제사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으나 가계상 그의 양손자뻘인 [[남연군]]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ref>은신군 역시 아들이 없이 사망했고, 다시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온 남연군의 후손들이 가계를 잇고 있다.</ref> 그해 [[10월]] [[풍덕군]] 두릉곡(杜陵谷)에 장사하였다.
 
=== 사망 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