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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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
{{본문|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ref>{{서적 인용 |성= |이름= |저자=김형배 |편집자= |기타= |제목=민법학 강의 |초판발행일자= |초판연도= |초판발행월= |url= |형식= |확인일자= |판=제5판 |날짜= |연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id= |doi = |페이지=1677쪽1677 |장= |인용문= |꺾쇠표=예}}</ref>
 
== 같이 보기 ==
*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