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잔글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자 대통령인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그가 암살되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와 [[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그 후 대통령간선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사무처와 인적구성및인적구성 및 대통령 직속 통일관련기구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대한민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계승되었다이어지고 있다.
 
== 연혁 ==
12번째 줄:
*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투표 2,549명, 찬성 2,465표, 무효 84표)
*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 1표)
 
== 함께같이 보기 ==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