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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시외버스를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re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21854호)</ref> 각 운행 형태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다.<ref name="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274호)</ref>
 
* <u>시외고속형</u> : 법규에 맞는 '''시외고속버스'''(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며,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며, 노선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다. 단, 고속도로변의 [[버스 정류장|정류장]]에 정차하거나, 기점·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각 1개소씩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차장에서부터 중간정차장까지 가는 승객은 태울 수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환승 가능하다. (보기를 들어, 인천 -> 정안휴게소 -> 나주와 같이 고속버스가 없는 노선을 갈아 탈 수 있는 조건 마련)
 
* <u>시외직행형</u> : '''시외직행버스'''로 운행하며, 기점·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단,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이거나 [[고속도로]] 운행구간이 60퍼센트 미만이면 중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1883&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106004&call_from=extlink&subjectName=economy '''시외직행형 시외버스''' 100km까지 무정차 가능], 《공감코리아》 [[2010년]] [[11월 15일]]</ref> 중간 정류소의 개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흔히 ‘무정차’로 불리는 것이 이 형태이다.
 
* <u>시외일반형</u> :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한다. ‘시외일반형버스 ’으로 불리는 것이 이 형태에 해당되나, 이 지역을 오가는 해당 시외일반버스들 중 대다수가 중·단거리 노선 중심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로 전환되었다.
 
== 고속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