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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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일본 제1의 도읍지와 [[고쿄]], [[일본 정부]]가 있는 곳이 수도이지만, 일본에서 수도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며 전쟁 전부터 전후 한동안은 "주요 도시(主都)"를 수도라고 기술하는 사례도 많아 명확한 구별은 없었다. 현재의 개념에 해당하는 수도는 1868년 이래 주로 "제도(帝都)"라고 칭해졌고 1950년에 "수도 건설법"이 제정된 이후에 수도란 말이 보급되었다.
 
일본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읍지는 유사 이래 [[기나이]](현재의 [[긴키 지방]])에서 천도해 왔다. 794년에 [[간무 천황]]에 의해 정해진 [[헤이안쿄]] 이래 천도 선언과 같은 법령, 헌법 또는 현행법 등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정한 것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는 일반적으로는 수도 건설법에 의해 정해진 [[도쿄 도]](東京都)라고 되어 있다. "수도권 정비법"에서는, 도쿄 도가 수도인 것을 전제로 도쿄 도의 구역 및 정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사이타마 현]], [[지바 현]], [[가나가와현]], [[이바라키 현]], [[도치기 현]], [[군마 현군마현]] 및 [[야마나시 현]])을 수도권이라고 정하고 있다.
 
수도 건설법은 1956년에 폐지되어 현행법으로 "수도는 도쿄 도"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이용해 정하는 것은 없지만 도쿄 도가 수도로 간주되는 이유는 [[일본국 헌법]]에 "일본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되는 천황이 상주하는 것, [[고쿄]]가 도쿄 도에 소재하는 것, [[일본 국회]], [[일본 수상 관저]]와 중앙 관청, [[최고 법원|최고 재판소]]의 삼권의 최고 기관이 모두 도쿄 도의 [[지요다 구]]에 소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회 소집의 조서에는 국회 의사당이 소재하는 "도쿄에 소집한다"라고 쓰여 있다. 또 국제적으로도 도쿄 도가 일본의 수도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