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김수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김수천은 수석부장판사 경력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33번째 줄:
:: {{핑|95016maphack|Asadal}}
{{인용문|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김수천]]은 결코 잡범이 아닙니다. 그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사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성추행도 하고 윤락녀와 하룻밤을 자도 그것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김수천은 법관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심판하지 아니하고'''하지 아니하고 정운천으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외제 승용차를 몇 개의 판결과 연관하여 부정하게 수수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수천을 잡범과 동일시한다면, 박근혜도 잡범이어야 하고 김재규도 잡범이어야 합니다. --[[특수:기여/212.57.38.58|212.57.38.58]] ([[사토:212.57.38.58|토론]])
 
95016maphack님께 의심나는 점들 몇가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