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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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院):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실(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
* 부(部):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ref name="부처청">[https://org.mois.go.kr/org/external/about/intro_sub03_01.jsp?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18년 2월 10일 확인.</ref>
* 부(部):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에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
* 처(處):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맡으며수행하는 정책기관<ref 수립을 주로 하는 기관.name="부처청"></ref>
* 청(廳):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ref name="부처청"></ref>
* 청(廳): 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독자성이 높으면서도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일을 수행하며 정책 수립보다는 정책 집행을 하는 기관.
* 위원회(委員會):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ref>[https://org.mois.go.kr/org/external/about/CommiteeIntro_sub01.jsp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18년 2월 10일 확인.</ref> <ref>[https://org.mois.go.kr/org/external/about/intro_sub03.jsp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에는 행정기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고,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ref>
* 위원회(委員會):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