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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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부분적), 호주(부분적), 일본(전면), 중국(부분적)이다. 한국 역시 [[한동 국제법률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처음 도입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통과와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제도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 로스쿨과 비교===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처럼 엄격한 정원제나 대학원 지원가능학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로스쿨에 동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학적성시험]]에 해당하는 [[LSAT]] 2년에 3번 볼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응시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LSAT 점수는 5년간 점수가 유효하고 많은 학교가 최고점을 인정한다. 한국은 일년에 한번 만 볼 수 있으며 점수는 당해년도에만 유효하다. 평가는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에서도 상대평가를 사용한다. JD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법학자가 되려면 법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게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JD 학위를 석사 학위로 분류하나, 실무와 다른 학문과의 접목을 중시하여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JD, LLB(1960년대말에 JD로 개명) 혹은 다른 분야 PhD 학위를 최종학위로 소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한다.<ref>[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migrated/legaled/accreditation/Council_Statements.authcheckdam.pdf ABA Council Statements]</ref><ref>[http://www.abajournal.com/magazine/article/lawyers_are_doctors_too/ ABA Journal. Lawyers are doctors too]</ref>
 
===일본 로스쿨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