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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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에 따라서 그 이듬해 [[음력 4월 7일]](양력 [[5월 13일]])에 초대 미국 전권공사(全權公使) 푸트(H. Foote)가 인천에 도착하여 13일 조약에 비준(批准)하였다. 그 후 음력 6월에 조선 정부에서도 [[민영익]]을 전권대신에 임명하고 부관 [[홍영식]]·[[서광범]] 등을 미국에 파견하게 되었다.
 
[[최혜국대우]], 거중조정(居中調停), [[관세]] 등이 대표 내용이다. [[1905년]] [[7월 29일]]에 성립된 〈[[태프트-가쓰라 밀약]]〉 이후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했으나, 미국은 1910년의 [[한일 병합 조약]] 전까지 유효했다고 주장하며 파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을 승리하였으나, [[한국]]이 독립함으로써 [[경술국치]] 재확인으로 [[일본]]과 단교하여 추방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때 [[남한]]은 결국 [[일본]]과 평화 협정에 서명을 포기했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