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납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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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납언'''({{llang|ja|{{llang|ja-y|中納言|ちゅうなごん}}|츄우나곤}})은 [[일본]] 고대 조정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속했던 영외관(令外官)의 관직이다. 태정관의 사등관 중 2등급인 스케(次官)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훈독은 '''스케노모노모스쓰카사'''(すけのものまうすつかさ) 혹은 '''나카노모노모스쓰카사'''(なかのものまうすつかさ). [[당명]](唐名, 중국 풍의 별칭)은 '''[[황문시랑]]'''(黄門侍郎), '''황문'''(黄門), '''용작'''(龍作) 등.
 
[[덴무 천황]] 때 납언(納言)이라는 관직이 존재하였고, [[아스카기요미하라 령]](飛鳥浄御原令, 아스카 시대 후기에 편찬된 율령법)에도 중납언(中納言)이라는 명칭의 관직이 있으나, 이것이 후세의 중납언과 동일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어쨌든, 이 중납언은 [[다이호]] 원년([[701년]]), [[다이호 율령]]의 실시와 함께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