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내용을 "씨발새끼 꺼져라! FUCK you!!! 씨발새끼 꺼져라 FUCK you 씨발새끼 꺼져라 FUCK you!!!"(으)로 바꿈
태그: 대체됨 분류 제거 욕설
Kys951 (토론 | 기여)
잔글 동물보호법 씨발새끼 꺼져(토론)의 편집을 39.115.9.241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1번째 줄:
'''동물법'''(動物法, {{llang|en|animal law}})이란 동물의 법적, 사회적, 생물학적 특성이 반영된 제정법과 판례법의 조합이다. 동물법은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포괄한다.
씨발새끼 꺼져라! FUCK you!!! 씨발새끼 꺼져라 FUCK you 씨발새끼 꺼져라 FUCK you!!!
 
==역사==
[[영국 의회]]는 ‘딕 마틴’ 법이란 1822년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고 미국은 1871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20세기에야 비로소 뒤따랐다. 대한민국에서 법률 제4379호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다. <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10124004861&cid= 고교생 잔혹극<세계일보> 2011.01.24]</ref>
 
==한국==
===대한민국 관련 법===
* [[동물보호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시행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같이 보기==
* [[동물실험]]
* [[반려동물]]
* [[동물권]]
* [[나치 독일의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AA)
* [[아동 학대]](CA)
 
== 각주 ==
<references/>
 
==참고문헌==
* 김동훈, 동물법 이야기, 펫러브, 2013. ISBN 9788996527121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9880.html 한겨레21 동물을 위한 법은 없다 [2011.06.27 제866호] 동물보호법 있지만 ‘죽여도 좋다’는 예외조항 수두룩…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합법인 현실]
* 동물법연구서설(An Intoduction to Animal Law)_ 임채웅, 환경소송의 제문제(2011)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지음 | 사법발전재단 | 2011년
 
{{동물권}}
[[분류:동물권]]
[[분류:법률]]
[[분류:애완동물]]
[[분류:동물보호]]
[[분류:생명윤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