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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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방위군 관련책임자 조사재판 ====
1951년 6월 15일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한 답변을했다. 위에도 언급한 육군준장 김태청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에게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은 일등병의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별을 달고 사령관이 될 수 있나? 하고 묻자 [[정일권]]은 신성모 국방장관이 시키는일을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검열관으로 참석했던 [[김석원]]은 이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이봐! 오늘 답변이 그게 뭐야! 당장 계급장을 떼어버려!"라고 하였다 국민방위군의 참상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관련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재판으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자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격앙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신성모를 국방장관에서 경질하고 [[이기붕]]을 장관에 임명했으며 육군참모총장을 [[정일권]]에서 [[이종찬]]으로 교체하였다.
 
=== 정치인들의 자금 수수 ===